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 결정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72
요지
토지 취득 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을 받고, 유예기간이 지나서 착공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유예기간(1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된 이상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과세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당초 기 감면했던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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