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4. 2. 결정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취득에 대하여 그 신고가액과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94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 하한미달로 인하여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것이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OOO에서 수용된 같은 시 OOO을 뺀 금액OOO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