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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4. 2. 결정

쟁점차량의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377

요지

쟁점차량의 폐차ㆍ재산적 가치의 상실 및 2006년 말에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1999년 12월에 압류하여 2011년 12월에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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