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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1. 결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원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14

요지

이 건 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 등이 사기행위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편취한 점,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4.9.1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잃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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