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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공사 대표 김 ○ ○ 부산광역시 ○○구 ○○정 3동 352의 25 대리인 최○○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4. 26.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14.)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9. 20.부터 1995. 10. 6까지(17일)간 면허받은 노선인 동의공전 - ○○지하철역 - ○○성당 - 동의공전을 운행하지 않고, 동의공전 - ○○지하철역 - 베를린호프 - 김해쌀집 - ○○성당 - 동의공전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29. 청구인에 대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노선인 ○○지하철- ○○성당 구간은 전주가 노폭 ⅓을 점유하여 실제 노폭이 5미터에 그쳐 중형 마을버스가 교차 운행하기 어렵지만, ○○ 호프- ○○ 쌀집 구간은 13미터나 되는 넓은 편이어서 차량운행이 용이하고, 인근주민들이 기존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존구간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증가에 따른 민원제기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이 노선변경하여 운행하라는 긴급지시와 담당자의 건의가 있었고, 청구인이 노선변경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 담당자가 교육중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며, 그 후 정식 인가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청구인이 노선변경운행한 사실을 간과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동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노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변경운행함으로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ㆍ소음공해 등의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있자 당초 인가받은 노선으로 운행하거나 사업계획 변경후 운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피청구인과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운행한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를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의하면 면허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업소적발통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진정서, 사업계획변경신청검토보고, 마을버스운행반대청원에대한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버스노선변경에따른의견조회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9. 20.부터 1995. 10. 6.까지 17일간 면허받은 운행구간인 동의공전 - ○○지하철역 - ○○성당 - 동의공전으로 운행하지 않고, ○○ 공전 - ○○ 지하철역 - ○○ 호프 - ○○ 쌀집 - ○○ 공전으로 운행구간을 변경하여 운행한 사실, 변경운행한 구간 인근주민인 ○○ 동 구의원 구○○등이 노선변경으로 소음 공해사고위험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정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운행구간)신청을 검토하면서 ○○지하철 - ○○성당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며 1995. 9. 30자로 ○○동 주민들의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청대로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사실, ○○동에 사는 청구외 오□□등의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하철역에서 ○○성당간의 도로폭이 좁으므로 기존의 노선을 조정하여 일방통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5. 10. 2.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1995. 10. 9.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9. 20.부터 1995. 10. 6.까지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기존노선 구간인 ○○지하철 - ○○성당 구간은 노폭이 5-6 미터에 불과하여 중형마을버스가 교차 운행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후에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변경(운행구간)을 인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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