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1.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실제 매매가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55
요지
불복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처분(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도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처분청이 확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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