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1. 결정
청구인이 수증자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174
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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