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1. 결정
청구인이 수증자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085
요지
과세청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증여후 약 일주일만에 합의해제가부동산의 증여해제계약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자가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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