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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4. 결정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산업안전기준과-492

요지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 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3 관련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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