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1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26-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부산 ○○자 ○○호 및 부산 ○○자△△호 시내버스 운전자가 1998. 12. 9. 07: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청과앞 버스정류소(이하 ‘적발장소’라 한다)에서 각각 승차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당시 출근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60대 할머니가 짐보따리 세 개를 올려놓은 후 다시 채소상 배달원이 위 할머니의 짐인 쌀자루 크기의 포대 세 개와 몇 개의 비닐봉지를 더 실으려고 하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으면 자동차운수규칙 제28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할머니 혼자서 짐관리도 할 수 없으며 출근시간대에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짐을 실어주지 못하였으나, 출근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인 08:10경 청구인 소속 ○○번 버스가 짐을 실어 위 할머니의 목적지인 ○○구 ○○시장까지 수송하여 주었는데도 승차거부로 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12. 9.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신고인 및 청구인 소속 운전자와 삼자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위 할머니의 짐은 검은색 비닐봉지 세 개였고 그 안에는 무우 두 개, 배추 한 포기, 고추가루ㆍ파등 양념이 들어 있어 할머니 혼자서 들고 승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제1항, 제68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9호,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2호나목 자동차운수규칙 제28조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차량신고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부산 ○○자 ○○호 시내버스 운전자 김○○와 부산 ○○자△△호 시내버스 운전자 고금식이 각각 1998. 12. 9. 07:30 및 7:3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청과앞 버스정류소에서 짐을 든 승객의 승차를 허용하지 아니하자 이를 목격한 위 버스정류소 부근에 있는 ○○상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김○○(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피청구인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신고인 및 청구인 소속 운전자와 삼자전화로 확인하는 등의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회사 소속 운전자가 승차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객의 짐이 너무 많아 자동차의 출입문을 막을 염려가 있어 양해를 구하고 거부하였으므로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신고인 및 청구인 소속 운전자와 삼자전화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승객의 짐은 혼자서 들고 승차할 수 있을 정도로서 자동차운수규칙 제28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통로ㆍ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소속 운전자가 승객에게 양해를 얻은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승차거부로 보아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제12호나목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