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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4.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퇴직연금복지과-376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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