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5. 3. 31. 결정

법인이 판촉업무를 도급받아 종업원을 파견한 대형할인매장 등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소로 보고 그 각각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에 미달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41

요지

청구법인이 대형할인매장 등에 파견한 종업원(인적설비)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 각각을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 수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