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5. 3. 31. 결정
법인이 판촉업무를 도급받아 종업원을 파견한 대형할인매장 등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소로 보고 그 각각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에 미달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41
요지
청구법인이 대형할인매장 등에 파견한 종업원(인적설비)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 각각을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 수가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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