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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1. 결정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92

요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약정이나 협약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볼 수도 없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또한 기숙사 건축의 예산 확보를 미리 알 수 있었고,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나 제한 등은 없었다 보이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어 과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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