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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31. 결정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민박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

조심2015지0318

요지

현황과세인 재산세의 성격상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해 민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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