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89-203 ○○아파트 1-6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3. 20:00분경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8.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 13. 19:00경 부산진역에서 여자승객 2명이 승차하여 목적지를 물으니 한 명은 동래에서 내리고 한 명은 하마정 교차로에서 내린다고 하여 운행하던 중 하마정 교차로에서 한 명을 내려주고 동래로 가기 위하여는 하마정 교차로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정차하면 차량이 정체되고 동래방향으로 직진을 할 수 없어 횡단보도 약 70미터 못미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횡단보도까지 갈 것을 요구하여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내려주었다. (나) 승객 한 명을 내려주고 직진이 불가능하여 우회전을 하여 동래로 가려는데 타고 있던 승객이 직진을 하지 않는다고 차비도 주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고 내리기에 따라 내려 차비 3,500원을 받고 신고인이 신고하면 후에 입증하기 위하여 그 지점을 표시하고 간 것 뿐이고 불친절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37년생으로 1962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36년동안 운전을 하면서 20년 무사고 표창을 받아 모범운전자로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직진을 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신고인이 스스로 내린 것을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마정신호대앞 횡단보도에서 직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하여 동래로 가려고 하여 신고인이 시간과 차비가 많이 나와 직진하는 다른 차를 타기 위하여 하마정에서 하차한 것인데도 신고인에게 “가시나들이 예의가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 표시를 한 후에 신고인을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전화ㆍ면담),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청구인과 신고인에 대한 직접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1998. 1. 13. 20:00 하마정교차로에서 신고인 2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인 2인이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인과 신고인의 친구가 부산진역에서 승차한 후 하마정교차로전 횡단보도부근에서 신고인중 1인이 내리고 신고인 1인이 4거리를 직진하여 동래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지점에서는 우회전만 하도록 되어 있어 직진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동래로 가야 한다고 하였고, (다) 신고인은 우회하는 경우 시간과 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직진을 하지 아니하면 내리겠다고 하였으며 신고인이 목적지인 동래까지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산진역에서 하마정교차로까지의 차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리자 청구인은 신고인이 내린 지점을 표시하고 경찰서로 가서 직진이 되는 지점인지 확인하자고 하면서 위 구간의 차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위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1998. 7. 1. 당위원회에서 전화로 신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진술한 사항과 당시 신고인들에게 “가시나들이 예의가 없다”고 말한 사실외에는 달리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신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마) 위 차량이 정차한 지점은 하마정교차로 약 10미터전이고, 우회전 차선표시가 되어 있어 직진이 불가능한 지점이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직진을 요구한 지점이 직진을 할 수 없는 지점인 점, 청구인이 직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신고인과 같이 동승한 청구인의 친구인 승객 한 명을 내려주고 우회전하여 목적지까지 가려는데 신고인이 요금도 내지 않고 내리자 청구인이 “가시나들이 예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차비지불을 요구하여 받은 점, 청구인은 신고인이 신고를 하면 후에 입증하기 위하여 신고인이 내린 지점을 표시하고 경찰서로 가서 직진이 되는 지점인지를 확인하자고 한 점외에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별다른 불친절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의 연령이 62세이고 모범운전자이며 20년 무사고의 경력 등으로 보아 위 인정사실외에 별다른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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