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31. 결정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6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이나 개정규정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경감세액(100분의 50)의 전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2005.5.25. 상속 개시로 주택 취득)
해석례 전문
OOO이 2014.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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