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지0654
요지
연극·영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내 부동산 중 일부는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에 반해 어떠한 반증 및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