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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31. 결정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2.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의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25

요지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던 사실, 대법원에서도 점포주들이 무단점유하여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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