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1. 결정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43
요지
임차인이 100평 이상 되는 사업소를 운영할 경우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과세청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 부과된 주민세와 가산세는 부당하다 주장하나 주민세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경우 그 귀책사유는 납세자에게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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