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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1. 결정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4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는 소유자 스스로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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