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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3. 31. 결정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15

요지

수입금액의 과다 산정으로 종합소득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므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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