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30. 결정

청구인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되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770

요지

이 건 법인이 2011.7.28. 발행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11.7.28. 청구인 소유로 명의가 개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이 2011.7.13. 발행한 인증서 등에 의하면 2011.7.13. 현재 쟁점주식은 임○○ 등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11.7.1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는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날인 2011.7.28.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2011.7.21.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7.28. 현재 이 건 법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