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30. 결정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54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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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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