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09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강○○이 1999. 4. 8. 부산광역시 ○○군 ○○면 관내에서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부산○○바○○호 영업용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8.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일인 1999. 4. 8. 위 강○○은 근무일이 아니라 양어장을 청소한 후 거주지에는 목욕탕이 없어 주차장앞 목욕탕에 가던 중 택시 주차장 뒤에 위 강○○의 형인 청구외 강△△이 운전하는 부산○○바○○ 택시가 있어 형을 만나러 갔으나 형이 보이지 않아 위 강○○이 옆에 있던 개인택시 운전사 청구외 김△△에게 형이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니 방금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식사를 하러 갔는지 모른다고 해서 최△△과 같이 형님이 올 때까지 택시안에서 2분정도 이야기를 하던 중 교통관리과 직원에게 운전자복 미착용으로 적발된 것으로 위 강○○은 비번일이라 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적발당시 위 강○○이 택시운전석에 있었으며 근무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청구인 소속 여직원인 청구외 김□□로부터 강○○이 근무조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 강○○에게 인지시켰으나 근무조는 강○○으로 되어 있지만 근무는 형이 한다고 번복주장을 하여, 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손님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여 식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 차키를 꼽아 놓고, 차안에 돈지갑 등을 비치해 놓은 채 식사를 하러 갔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었으며 지금 형을 데리고 오면 비번자임을 인정한다 하여도 단속시점부터 10분이상이 경과되어도 형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사무실 직원인 위 김□□가 운행일보를 보고 강○○이 당시 근무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후에 위 김□□가 위 강○○을 강○○의 형인 강△△으로 혼동하여 대답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청구인이 과징금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거짓진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 통지서, 적발통보서처리전, 조사의견서, 복명서(위반차량행정처분조서), 적발보고(통보)서, 진술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출받은 운행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1999. 4. 8. 부산○○바○○호를 운전하는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인 위 강△△이 제복미착용으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적발보고(통보)서에도 위 강△△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답변서에서는 위 강○○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적발된 자는 강○○이나 당시 부산○○바○○ 차량에 있던 수첩에 강△△으로 기재되어 있어 착오로 강○○을 강△△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며, 이 당시 위 강○○이 제복미착용으로 적발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운행일보는 실제 근무한 날의 다음날 작성하는 것으로 1999. 4. 8.자 운행일보는 1999. 4. 9. 작성되었다고 청구인 소속 경리여직원인 위 김□□가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첨부한 1999. 4. 8.자 운행일보에는 위 강△△이 부산○○바○○를 운행하여 12만 1.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권조사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구인의 1999. 4. 8.자 운행일보에는 위 차량의 운전자는 강△△으로 되어 있으나 강△△이 납입한 금액이 전혀 없이 위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지출비로 10만 5.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강○○이 미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 강○○의 제복미착용을 적발한 청구외 공□□ 등은 1999. 4. 8. 당일 피청구인 회사에 핸드폰으로 확인한 바, 위 김□□는 위 강○○이 운행하는 날이라고 말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위 김□□는 1999. 4. 7.자 운행일보를 보고 강○○이 운행하는 날이라고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서 제출받은 1999. 4. 7.자 운행일보에는 청구외 문□□이 위 차량을 운행하고 10만 5.5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최△△은 1999. 4. 16. 진술서에서 “강○○은 함께 전복수조 청소작업을 하고 목욕을 하기 위하여 목욕탕으로 가던 중 택시주차장에서 친구인 강△△의 택시가 보여 강△△을 기다리면서 잠시 택시안에서 기다렸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강△△은 1999. 4. 16. 진술서에서 “1999. 4. 8. 일광에서 택시운전을 하였으며 몇 일전에 손님이 남긴 외상차비를 받기 위해 택시를 일광의 택시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근처의 ○○스토어 가게에 차비를 받기 위해 갔다 오니까 시운수과 직원들이 왔다가 친구와 동생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동생을 기사로 오해하여 단속을 하고 갔다기에 시운수과에 전화를 하였으나 시운수과 직원이 17:30분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 위 공□□이 작성한 적발보고서에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제복미착용으로 적발하니 근무조가 아니고 형님이 근무조인데 식사하러 갔다하여 동회사에 근무조를 확인한 바, 근무조가 맞음에도 계속 근무자는 형님이라고 하여 형님을 모시고 오라 하였더니,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함. 재차 형님을 모시고 오라하였더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강○○이 1999. 4. 8.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강○○이 비번일이라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위 강○○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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