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0. 결정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신탁, 지목변경
조심2014지0772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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