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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3.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21

요지

2008년도 재산세 등을 2008.9.10. 부과고지하였고, 심판청구시 동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은 확인되는 바, 적법하게 우편수령 후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6.16. 심판청구가 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심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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