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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0. 결정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해당 여부

조심2015지0364

요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원의 기준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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