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3. 30.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18
요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사무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등 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지점의 설치를 위한 의도 및 실제 사용 유무가 확인되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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