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0.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6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의 등록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또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인 과세청의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없고, 납세고지의 하자도 찾을 수 없어 과세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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