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5. 3. 30. 결정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7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목적은 창업에 따른 원시적인 창출효과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함이므로 법인이 종전사업자의 기계설비가 압류되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별개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감면 대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생산·연구시설 및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는 다른 별도의 생산 및 연구개발 설비를 갖추고 창업목적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