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0.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32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에 기인하여 납세자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이전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당시 이미 3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감면대상도 아니었으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무지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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