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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30. 결정

청구법인이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73

요지

당초 학교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부동산에 대해 임대계차계약을 체결하는 행태가 수익성을 의심케 작성되었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설립법인의 공익성 여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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