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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5. 3. 27. 결정

ⓛ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03

요지

주민세 종업원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외적으로는 모두 ○○은행으로 통하면서 개별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개별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안내가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주장은 가산세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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