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27.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00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4.)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