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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지2162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목적사업 관련 연구보고서는 별도의 제목이나 작성자가 없고 학술자료로 등재된 기록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물연구를 위한 집수구역으로 적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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