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27. 결정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359
요지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로 보아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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