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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30-1 (3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청구인이 2000. 8. 25.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불친절행위를 하여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승차한 젊은 여자승객이 동의대학교 앞 육교로 가자고 하여 승차한 장소가 바로 동의대학교 앞 육교라 하자, 그 승객이 육교가 없다고 하길래, 예전에 육교가 있던 자리인데 도로 확장공사로 육교가 철거되었다고 설명해주었는데도 승객이 거칠게 문을 닫고 내려 버렸고, 청구인이 차를 후진하여 ○○대학교 앞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대뜸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여 청구인이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 온 사실밖에는 없으므로 고발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시 승객의 진술에 의하면 승객이 ○○대학교 부근 지리를 잘 몰라 청구인에게 ○○대학교 앞 육교로 가자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승객의 승차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고 하여 승객이 하차하자, 청구인이 욕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피하려고 버스정류장 쪽으로 갔는데도 청구인이 따라와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를 듯이 하였다고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입고지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의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동인이 2000. 8. 25. 15:00경 ○○파출소 앞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부산○○바 ○○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학교 앞 육교로 가자고 하자 청구인이 승차 장소가 ○○대학교 앞 육교라고 하여, 동인은 육교가 없다고 하면서 하차하여 뒤쪽의 버스정류장 쪽으로 갔는데, 청구인이 차를 후진하여 쫓아오면서 “야, 이년아! 몇 살 처먹었냐” 하면서 욕설을 하고, 나중에는 차에서 내려 동인에게 다가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동인은 다른 택시를 타고 전화국 부근에 있는 목적지로 갔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9. 28.자 진술서에서 위 이○○이 승차하여 ○○대학교 앞 육교로 가자고 하여 승차한 장소가 ○○대학교 앞 육교라고 하니 위 이○○이 육교가 없다고 하여 “그러면 저 앞 고가 밑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중 위 이○○이 아무 말 없이 하차하였고, 청구인은 위 이○○이 ○○대학 앞 육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후진하여 위 이○○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위 이옥선이 갑자기 욕설을 하였으며, 자신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8. 30. 버스운송사업조합ㆍ택시운송사업조합ㆍ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통지한 지시문에 의하면,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며, 위반사례가 접수될 경우 운행정지 10일이나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외 이○○이 이 사건의 발생시각과 경위 및 청구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이 청구인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청구인이 목적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차하자, 청구인이 위 이○○에게 욕설을 하는 불친절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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