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26.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0266
요지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규정은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는 차등감산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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