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26. 결정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감산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52
요지
처분청이 고시한「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감산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까지 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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