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6. 결정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92
요지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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