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6. 결정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378
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섬유 제조업을 배우자 000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00000’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설립은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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