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사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39

요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