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사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39
요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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