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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467-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 4대의 ○○번 시내버스(부산 ○○자 ○○호, 부산 ○○자 △△ 부산 ○○자 □□, 부산 ○○자 ◇◇)가 1997. 12. 4. 22:39부터 같은날 23:07까지 노선을 단축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21. 청구인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번 시내버스가 21:18이후 왕복운행을 할 경우 차고지인 구서동에의 도착시간이 24:00가 초과되어 21:18이후 출발하는 8대의 차량은 편도운행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조건상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이며, ○○번 노선 개설이후 현재까지 약 20년이상 이와같이 운영해왔고, 만약 왕복운행한다면 운행시간이 3시간정도 소요되는 결과 23:50까지 운행을 마치려면 기점에서 21:18이후에는 차량을 출발시킬 수 없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모든 노선버스는 반드시 기점에서 경유지를 거쳐 종점으로 왕복운행하여야 하고 1997년 12월분 청구인의 운행계획보고에도 이를 명시하고도 중간회차하여 위반운행하였고, 편도운행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대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제6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5호가목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부과처분서, 조사의견서, 행정처분질의 및 회신, 업무보고서,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서, 12월중운행계획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한 12월중 운행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번 시내버스의 기점은 ○○동, 경유지는 △△동, 종점은 ○○자동차, 운행대수는 18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12. 4. 22:39부터 같은날 23:07까지 청구인 소유 4대의 ○○번 시내버스( 부산 ○○자○○호, 부산 ○○자 △△ 부산 ○○자 □□, 부산 ○○자 ◇◇)가 종점인 ○○자동차에서 기점인 ○○동까지 소등상태로 공차로 운행하여 편도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운전자운전일지에 의하면 21:18이후에 출발하는 청구인의 ○○번 시내버스는 기점인 ○○동에서 종점인 ○○자동차까지 편도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번 시내버스의 노선길이는 왕복 47km이며, 운행시간은 05:00~23:50이고, 왕복운행소요시간은 약 3시간정도 소요된다. (마) 1998. 1. 26. 부산광역시는 청구인의 ○○번 시내버스중 마지막버스(21:18이후 출발하는 버스) 8대는 기점에서 종점까지만 편도운행할 수 있다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주었다. (바) 피청구인은 1998. 1. 21. 청구인이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지아니한 상태에서 ○○번 시내버스가 노선단축운행하였다는 이유로 1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기점을 출발하여 종점을 거쳐 다시 기점으로 왕복운행하여야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를 편도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1:18이후 출발하는 ○○번 시내버스에 대하여 편도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8.1.21.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후 21:18이후 출발하는 8대의 ○○번 시내버스에 대하여 편도운행을 할 수 있도록 1998.1.26.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위 4대의 ○○번 시내버스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편도운행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번 시내버스의 노선길이가 왕복 47km로 1회 운행소요시간이 통상 3시간정도라서 왕복운행할 경우 21:18이후 출발하는 시내버스는 운행종료시간인 23:50까지 차고지에 도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모든 시내버스를 반드시 왕복운행하여야 한다고할 경우 21:18이후에는 시내버스를 출발시킬 수 없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된다는 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21:18이후 출발하는 8대의 ○○번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최근 5년이상을 편도운행하여 온 점, 피청구인이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1998. 1. 21.)을 하고 5일후(1998. 1. 26.) 바로 21:18이후 출발하는 8대의 ○○번 시내버스는 편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준 점 등을 고려하면 노선단축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여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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