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3. 26.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11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세기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3.9.30.으로서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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