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3.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380
요지
청구인이 법정기한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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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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