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 대전광역시 ○○구 ○○동 192-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3. 9. 실시한 시내버스 운행실태 단속시에 청구인의 소속 차량이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27.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3. 9. 노선번호 ○○번에 대전○○자 ○○호 직행좌석버스를 인가된 운행시간에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행좌석버스 1번은 동학사를 기점으로 하여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청구인 소속 운전자 강○○는 08:36에 ○○를 출발하여 ○○방향 ○○아파트로 운행하던 중 09:30경 ○○여객 앞 노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번호미상의 차량이 2-3회 신호를 보내와 차량을 정차하여 확인하여 보니 엔진부분에 물이 새어나와 정비실로 연락하였고, 정비실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출동하여 차량상태를 점검한 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차량을 입고시켰으며, 부품을 구입하고 점검정비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운행이 지연된 점, ○○번노선에 운행되는 청구인의 차량은 단1대이고 예비차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연운행되었고, 차량정비후 정상운행한 점, 피청구인은 신문지상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지도단속이 아닌 단속실적위주 및 처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내버스의 결행으로 인하여 신문보도와 시민들의 항의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1999. 8. 17.부터 1999. 12. 31.까지 시내버스 운행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시내버스 결행이 근절되지 아니하여 2000년 법규위반차량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평소 불편신고가 잦은 노선의 결행상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는 바, 1편도 2싸이클 운행상태를 기점지인 동학사에서 점검한 결과 청구인 소속의 차량이 1사이클 점검시 1대, 2사이클 점검시 1대를 결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차량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이 차량운행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예비차량이 없는 관계로 즉시 대체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예비차량 2대(좌석1대, 입석1대)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이 결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일일차량정비일지는 청구인이 자체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운전일지 역시 결행사유(특기사항)란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으며 시간 또한정상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1997년에도 결행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7. 8. 29. 기각된 바 있고, 1998년에도 결행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12. 14. 기각되었으며, 1999. 6. 18. 결행하여 과징금 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고, 1999. 8. 19, 1999. 8. 23, 1999. 8. 27. 결행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0. 1. 6. 기각되었으며, 1999. 9. 2, 1999. 9. 14, 1999. 9. 15, 1999. 9. 17. 결행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0. 1. 24. 기각되었고, 1999. 12. 21. 결행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0. 3. 20. 기각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결행횟수를 감안하여 과징금 100만원에 50%를 가산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징금 100만원이 과중하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1조, 제67조제1항, 제76조,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3호, 제34조,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일지, 일일차량정비일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번노선 배차시간표, 운행계통, 회사별 운행순번 및 운행일정표, 시내버스운행실태점검표, 복명서,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선번호 ○○번 직행좌석버스는 청구인 등 14개 회사가 참여하여 기점인 ○○에서 종점인 ○○타운까지 1일 13대(1개 회사는 휴차)가 약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9. 기점인 ○○에서 시내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매 회차마다 1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3회차 운행시 1대, 4회차 운행시 1대를 결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00. 3. 9.자 운전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노선번호 ○○번버스 대전○○자 ○○호는 운행일정표에 정해진 시간대로 각회차마다 출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 및 결행사유(특기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동 차량의 일일차량정비일지에는 구리스 주입, 워터펌프, 에어콤프 수리 등의 수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번 노선의 결행을 이유로 2000. 3.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00. 3.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차 운행시 1대를 결행하고, 4회차 운행시 1대를 결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운행한 것이지 결코 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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