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26. 결정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감산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46
요지
청구법인은 2013.7.1. ㈜00과 OEM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부동산의 입구간판에 청구법인과 ㈜00의 상호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점, 생산제품의 제조원은 ㈜00으로, 판매원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00을 지휘ㆍ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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