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3. 26.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0265
요지
재산의 실질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아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 주장하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 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 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뿐 이므로 과세청이 한 재산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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