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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5. 3. 24. 결정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90

요지

「지방세법」 제143조 제7호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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