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24. 결정
청구인들이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294
요지
「지방세법」 제6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인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중과세라 볼 수 없고 과세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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